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다소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지회장 이세융)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가 이동권 제한으로 등급판정 필수서류인 ‘의사소견’를 미제출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7곳)에 연계해 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옥용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 대전지역(대전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에 이어 충남권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으로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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