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본회의 통과... 1~3단계 로드맵 가동
총리실동 집무실→세종청사 중앙동→새로운 입지로 기능 강화 예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 완성 초석... 18년 묵은 행정수도 개헌 재점화 기대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방안.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27년까지 3단계 로드맵 실행 단계에 오른다. 

이 시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나란히 둥지를 틀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로 다뤄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외 48명이 먼저 발의한 법안은 ▲제2조(정의) 1항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 삭제(집무실 설치 근거 표현)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4항에 ‘대통령과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요약된다.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외 168명 의원 법안은 제16조 4항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안 포함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성은 정 의원 법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은 민주당이었다. 

양당은 지난해 8월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바통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 세종시가 제안한 3단계 로드맵 비전을 수용한 바 있다.

2027년까지 1~3단계는 ▲대통령 취임 즉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장소로 정부세종청사 1동 귀빈(VIP) 집무실 및 국무회의장 활용(1단계) ▲오는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마련(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S-1생활권 예정지에 세종 집무실 신축(3단계)으로 요약된다. 

현재 1단계 집무실로 활용 중인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귀빈(VIP) 집무실 전경. 이희택 기자. 
현재 1단계 집무실로 활용 중인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귀빈(VIP) 집무실 전경. 이희택 기자. 

이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못잖은 수도 기능이 세종시에 옮겨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 집무실 유보지는 오는 7월 연기면 세종리에서 세종동으로 전환되는 입지 부근 58만㎡로 남겨져 있다.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도보 5~15분, 차량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오송 KTX역 이동은 차량으로 15분이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사법 기능 이전까지 고려될 경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입법‧사법‧행정부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짜 수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제자리 걸음인 '수도 개헌' 의제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자료사진.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자료사진. 

세종시는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8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촉구하는 한편,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다시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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