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표 이름도 우리구 만의 재산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부터 대전시 토지정보과와의 협업으로 버스정류장에 NFC/QR코드를 접목해 사물주소판에 설치한 IoT 브릿지 시스템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이뤄냈다고 26일 밝혔다.

상표권 출원은 최근 들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진행됐다.

‘IoT 브릿지’는 위택스나 지로사이트와 연계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GPS 좌표를 접목한 안전신고, 대전시 취업정보, 대전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NFC/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편리한 지방세 납부로 징수율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결정체가 IoT 브릿지다.

발명자 세원관리과 김정기 주무관은 “IoT 브릿지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생각하게 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상표권 미취득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게 된 것이 계기이며 최근 이슈가 되는 스마트 시티화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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