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5일 원고 패소 판결
협약해지 적법성 인정, 2026년 준공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는 2026년 준공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5일 오후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도시공사의 협약해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간사업자인 KPIH는 지난 2020년 6월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 매매 계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했다. 공사 측은 협약서에 따라 같은해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KPIH는 공사 측이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해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사 측은 “이번 판결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해지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KPIH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사업 타당성 승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복합터미널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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