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 지속 홍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17일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모두 62건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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