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년 대비 예산 2배 이상 확보, 약 1400ha 사유림 매수 계획

[김다소미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해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부터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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