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정치권 “천안에 뺏겼다” 반발..기초의원 '2석 증가' 요구
충남도 선거구획정위, 오는 21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 결정'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 정치권은 ‘기초의원 정수를 천안시에 빼앗겼다’는 볼멘소리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20일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 조정안(이하 조정안)’을 논의했다. 오는 21일에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정안을 보면, 충남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천안시 2명, 아산시 1명, 서산시 1명, 당진시 1명, 논산시 1명을 증원토록 정했다. 단, 논산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따라 증원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따라 충남지역 광역의원은 아산시 2석, 천안시와 당진시, 서산시가 각각 1석씩 증가했다.

“천안 기초의원 2석 증가는 정치적 담합”

아산지역 정치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아산지역 광역의원 2석이 늘어난 만큼, 시의원 정수도 비율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의원 1석이 증가한 천안시에 아산보다 많은 기초의원 2석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 담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 당원 A씨는 “광역의원 증가된 지역에 기초의원 수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하지만 광역의원 2석이 늘어난 아산이 아닌 천안에 추가로 기초의원을 확대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어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은 천안이라는 큰 도시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담합에 따른 결과다. 아산 기초의원 정수를 천안이 뺏어간 꼴”이라며 “선거구획정위는 자의적인 의원정수 조정이 아닌, 정개특위 합의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취지에 맞게 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조정안이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오는 21일 2차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하고 도지사 결재 후 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38명 중 천안지역 의원은 10명, 아산지역 의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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