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4월부터 다시 금지되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더 확대되는데, 이때부터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소비자와 업주에게 다소 불편한 시항을 강제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환경이란 인간이나 동·식물이 생존 또는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둘러싼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면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모두를 아우른다. 따라서 최상, 최적상태의 환경을 갖기를 희망한다.

환경보존운동은 개발과 소비생활의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소음, 악취 등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미래를 위하여 지구의 이자만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나친 이용은 안 된다는 뜻이다.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수필가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수필가

환경에 관한 인식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생활에서도 점점 ‘친환경’제품을 찾고 있다. 친환경(Eco-friendly)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서 ‘친환경 제품’이 등장하는데, 이는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른 제품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자원 및 에너지가 덜 드는 제품’을 말한다. 지구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줄인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소비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친환경소비를 지향하는 풍조에 편승하여,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이 등장하고 있다. ‘녹색’,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이다.

예컨대 기업이 친환경적인 속성만 강조하고 다른 속성의 부정적 여파는 숨기거나 일부만을 부각시켜 마치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용어 또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데는, 환경부에서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부여한 ‘친환경 인증’마크, ‘로하스 인증’ 등 마크를 살펴보는 눈썰미와 실천이 중요하다. 녹색소비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백화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일부 유통매장을 지정한 ‘녹색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 ‘무독성’, ‘무해성’ 제품이라고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지 않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녹색소비’를 이해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데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구를 살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은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실천과제이다. ‘나의 가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식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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