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
[황재돈 기자] 서천군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회복을 위해 37억8000만원을 투입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4974개소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경우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 외 경영위기업종 60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운수업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은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지원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업종별 접수 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