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A씨 등 2명 상고 기각 판결...강제 퇴출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밭대 교수 2명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밭대 교수 2명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상현 기자]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억대 뇌물도 모라자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구속된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강제추행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 한밭대학교 교수 A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4월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3349만 여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교수 B씨(47)에 대해서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430만 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무려 60차례 가량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C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고, A씨 등은 사건이 불거진 뒤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4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C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열린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했으며, B씨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교원 채용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뒤 1억 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액수나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립대의 교수 채용에 대한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학과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요와 위력 등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유도 밝혔다.

유죄가 선고된 A씨 등은 다시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없도록 강제로 퇴출된 상태지만, 한밭대는 아직까지 공개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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