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발의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여야, 시간 끌 이유 없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통과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이날 충청권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관련 법 통과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 최다선(5선)인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당시 김태년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했다. 이제 야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면 행정기관을 옮기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 취임식도 세종에서 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윤석열 후보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와 관련 절차 등 물리적 시간과 내년 3월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정 브리핑에서도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세종이 대한민국의 국정(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에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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