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 7일 대표발의
행복도시 이전 제외 대상 중 '대통령' 삭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맨 왼쪽)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맨 왼쪽)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한지혜 기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세종을 찾아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부의장은 이날 동료의원 48명과 함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상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 부의장의 판단이다.  

정 부의장은 “이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도 설치될 예정이다.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그동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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