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 7일 대표발의
행복도시 이전 제외 대상 중 '대통령' 삭제
[한지혜 기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세종을 찾아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부의장은 이날 동료의원 48명과 함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상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 부의장의 판단이다.
정 부의장은 “이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도 설치될 예정이다.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그동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