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특별법 제정 통한 행정수도 완성 검토
대선 공약화 과정 돌입, 여·야 정책 대결 기대감 표출

지난 8월 세종시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지혜 기자. 
지난 8월 세종시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의제가 공론화되면서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 공약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약안에는 헌법 개정(개헌) 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각각 부여하는 안이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04년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임을 들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행정수도 완성 과제는 위헌 결정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먼저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헌'이  꼽힌다. 성문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안이다. 하지만 개헌은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다양한 의제와 엮여 있어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는 난관이 있다.

두번째 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다. 시대 흐름 변화, 헌재 구성 등을 고려해 재차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을 고려한 안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 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합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여야 대선 후보 공약 반영 1순위 과제로 ‘개헌’을 선정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못 박아야 한다는 판단과 여론이 우세하다는 얘기다.

시 고위 관계자는 “개헌이 확실한 방법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특별법 제정은 재차 위헌 판결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며 “세종시와 충청권 전체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만 완성된다면 그 방법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숙고해야 할 점은 행정수도가 정치적 산물로 가는 것을 막고, 혼란 없이 어떻게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우선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학계 “행정수도 의제, 대선서 공론화돼야”

지역에서는 개헌과 특별법 제정 등 방법과 상관없이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25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은 풀어나가는 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공약으로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야당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고, 정책 경쟁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특별법 제정 방법으로 간다면 위헌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헌재 구성 상 변화와 진취성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시민사회도 궁극적인 목표를 행정수도 완성으로 두고 그 방법론은 유연하게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정부행정학부)도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개헌은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나 굉장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에 국정조정권 부여를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병행된다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다자구도였던 지난 대선 때는 행복도시 관련 공약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뤄진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 제안을 통해 여야가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행정수도 완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