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변 전 하사 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
공동대책위, 법원 판결 환영하며 "국방부가 책임져라" 회견

대전지법이 성전환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본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대책위가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대전지법이 성전환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본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대책위가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지상현 기자]법원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군인 신분을 인정했다.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된지 624일만에,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열린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신장애의 해당 여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목적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을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환 후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고 있고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육군본부가 전역 처분할 당시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의 성전환수술 후 상태를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원고와 같이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나 계속 현역복무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적용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전 하사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을 부당한 차별"이라며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 한 사람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되돌아왔다"며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변희수 하사의 영전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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