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아흔두번째 이야기] 후속 절차 마무리, 대전·충남 ‘시너지 효과’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의장실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의장실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5년 만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당이 다른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얼싸안고 기뻐했을 만큼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그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치 법안 통과까지 꽤 오랜 길을 걸어왔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앙이나 지역 정치권 모두 ‘충청권 현안’으로 국한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데 한 달이면 족했다.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온 느낌이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는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더하면서 급물살을 탄 게 사실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대목이 아쉽다는 소리고, 이젠 ‘외세’에 의존보다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세종의사당이 완공에 이르고,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성장·발전하는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법은 통과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몇 걸음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으로 이전할 상임위 규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토’ 단계일 뿐이다. 여야 합의와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상임위 하나, 인력 한 명이라도 더 내려오도록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해 ‘충청권 상생’이란 시너지도 극대화해야 한다. ‘세종시 블랙홀 시즌2’와 ‘지역 내 불균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까닭이다.

충청 정치권이 구심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만 통과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 말뚝 하나라도 세워놓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후속 절차 논의에 임해야 한다. 얼싸안은 서로의 품을 놓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나 정치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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