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후 이전등기 미조치…천안시, 도내 65.6% 차지

충남 아산시 배방지역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 배방지역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충남지역에서 총 96건의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분의 2는 천안시에서 나왔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파악한 결과 ▲천안 동남구 18건 ▲천안 서북구 45건 ▲아산 21건 ▲서산 3건 ▲논산 1건 ▲당진 6건 ▲홍성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천안 지역은 63건으로 전체의 65.6%에 달한다. 

이번 법 위반 의심 사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를 이전해야 함에도 부동산(건물, 토지) 실거래가 신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신고를 뜻한다.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기획부동산의 시장 교란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도는 시·군을 통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해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거래 신고 뒤 등기 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간과 거래가에 따라 10~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 되며, 설거래가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은영 충남도 토지관리과 주무관은 “이번 의심사례는 실거래가 신고 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사례만 취합한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 여부는 시·군 정밀조사 이후 부동산원에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천안 동남(목천·풍세·광덕·북면·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 ▲천안 서북(성환·성거·입장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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