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민사부, 김 전 아나운서 임금소송 원고 승소 판결

TJB 대전방송 사옥.
TJB 대전방송 사옥.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성토한 김도희 전 TJB대전방송 아나운서가 자신이 6년 동안 몸담았던 TJB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김 전 아나운서가 주식회사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지난 해 6월에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김 전 아나운서가 주식회사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 전 아나운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TJB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그가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2012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TJB 아나운서로 근무했던 그는 회사를 떠난 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2018년 2월 2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외조모상으로 인해 경조사휴가를 썼음에도 무단결근 처리해 2일치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8월 3일 근로자로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전 아나운서의 재진정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전 아나운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김 전 아나운서는 6년간 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2일치 임금 등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인 TJB는 법정 공판 과정에서 자유직으로 출연프로그램에 따라 대가를 받는 행태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지급 요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2018년 12월 1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만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몇차례 재판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김 전 아나운서에게 TJB와 조정을 권유했지만 김 전 아나운서는 근로자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 판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김 전 아나운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JB가 김 전 아나운서의 방송업무 뿐 아니라 방송 외적 업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아나운서와 TJB간 체결한 '전속 아나운서 출연계약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TJB가 김 전 아나운서에게 퇴직금 등 2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49/50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중 1/50은 김 전 아나운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아나운서는 항소를 통해 근무할 당시 병가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24만원과 퇴직금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김 전 아나운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지휘·감독관계나 전속성,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등에 비춰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TJ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일간 연차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1일당 임금이 12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김 전 아나운서가 근로자임을 확인한 것.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2일간 연차휴가 동안 받지 못한 24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 총비용을 모두 TJB에서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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