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동 유령 청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 7월 입주 확정
49명 특공 취소 여부, 국수본 수사와 법리 해석 주목

최근 이전 및 특공 논란에 휩사인 세종시 반곡동 '관평원 신청사' 전경. 
최근 이전 및 특공 논란에 휩사인 세종시 반곡동 '관평원 신청사' 전경. 

올 상반기 이슈의 중심에 선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주택 특별공급’. 이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전면 폐지를 가져왔다.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0-9호'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으로 청사 건물을 짓고 특별공급(49명) 혜택까지 받으면서 비롯했다.

이 같은 문제가 하나씩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유령 청사로 전락한 반곡동 관평원 건축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입주로 활용방안을 찾았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지원,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 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중앙부처,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부에 최종 사용 승인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초부터 이 건물에 입주를 시작해 1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개청 출범식은 같은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출범식 이후 같은 건물로 옮겨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연간 임차료 2억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사 활용안은 이렇게 일단락됐으나, ’49명 특공 환수‘ 여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련 사안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상급 기관인 관세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이 고시 내용 없이 예산과 부지 승인, 개발계획 변경 등에 나선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공 취소 여부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의뢰한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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