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7일 지자체별 적용안 공표... 수도권 6명
대부분 지자체 8명 적용... 달라지는 제도 숙지해야

현행 거리두기 단계 현황.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제공=질병관리본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현황.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제공=질병관리본부) 

대전과 세종, 충북은 8명, 충남은 무제한. 충청권 4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각기 다른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공표한 결과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분류된 지방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택했다. 

7월 1일부터 각 지역별 달리 적용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각 지역별 달리 적용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사진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대전과 세종, 충북은 현행 4명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8명까지 허용 지역은 이로써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까지 모두 7개로 늘었고, 강원과 전북, 경북, 경남은 시범지역 완전 해제, 일부 지역 8명 허용으로 탄력적 적용을 택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임 인원 제한을 모두 풀었다. 

2단계로 묶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2명 늘린 6명으로 운영한다. 다만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른 지역처럼 8명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은 남겨뒀다. 

대구시는 29일 범시민 대책위 논의 후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각 시‧도별 기타 제한 조건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났다. 해당 지역민들이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편안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에 있다”며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기본 방역수칙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단계별 조정) ▲일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로 요약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음주 동반)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고, 1단계(10만명당 1명 미만)는 억제, 2단계(1명 이상)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2명 이상)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4명 이상)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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