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9명 조사대상 지역 부동산 취득 ·보유
시 특별조사단 대부분 '내부종결' 등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가 결국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처음부터 지적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공무원 본인만 조사라는 한계는 물론, 조사 결과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내부 종결처리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공무원 19명을 확인, 취득 경위·보상의도·시세차익 등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가운데 1명은 수사기관 고발조치, 1명은 이미 경찰이 내사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나머지 17명은 투기 혐의가 없어 내부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시 본청 4명, 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도시공사 1명이다.  보유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7명, 나머지 12명이 도안지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자치구 소속 직원은 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 해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으며,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25일 정의당 대전시당이 제보한 시 본청 소속 직원이다. 

당시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 본청 소속 직원이 지난 2018년  시가 발표한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2017년 2월 인근 토지 4필지를 친형 이름으로 매입, "명백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하며, 조사 요청서를 시 특별조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시 특별조사단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찾아낸 것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제보 외에 다른 제보나, 공무원 자체신고도 전혀 없었다. 

특히 시 특별조사단은 지인들과 공동투자로 도안지구에서 3년 6개월만에 1억 1000만 원의 이득을 본 공무원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시세차익을 봤지만 당시 해당 직원이 개발 관련 부서에 있지 않았으며, 자금출처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이 전부 소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부시장은 "당초 취득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사례가 없었다.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몇 차례 살펴봤는데, 판단하기가...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증거나 사항으로는 부족하다"며  행정력으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공무원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여부도 "동의서를 받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행정기관 보다 조사 역량이 더 뛰어난 수사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선을 그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개발 예정인 안산지구를 대상으로 공직자 명단 확보와 토지 대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추후 혐의가 분명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 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