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여백 이용 도로명(건물번호) 표기...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 기여

대전 중구는 올해 연말까지 '상가 간판 도로명 주소 표기제도'  시범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상가간판 도로명주소 표시제도'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중구의 특수 시책으로, 각 상가나 가게의 간판 여백에 도로명(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구는 우선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개‧폐업 등으로 신규 간판을 제작하거나, 기존 간판에 표기를 원하는 간판주가 중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해당업소를 방문해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협회 중구지회와 대전옥외광고물협회를 방문해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상가 건물의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훨씬 용이하고, 해당 상가 등의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응이 좋은 경우 전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많은 업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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