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하천시설물 일제점검, 취약구간은 합동 점검추진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 제약사항 조사, 홍수기 전에 조치완료 

자료사진.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모습.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국토부)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등),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여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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