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준범 판사, "전염병 확산 위험 증대시켰다" 판결 이유

방문 경로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엄단함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허위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같은 달 12일 낮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시 소재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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