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감사…학원업무 부적정, 공사계약 관리 소홀 등 지적

아산교육지원청 전경. [아산교육지원청 제공]
아산교육지원청 전경. [아산교육지원청 제공]

아산교육지원청이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다 충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구성원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형제·자매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기존 가족관계에서 사망, 이혼, 출가 등 변동이 생길 경우 부약가족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4명이 740만 원 상당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적게는 44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적정하게 받았다.

학원관련 업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아산교육지원청은 A학원이 강사채용 미통보,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29만 원을 미납했지만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학원 변경 및 설립 등록업무도 지연 처리해 민원을 사기도 했다.

각종 시설공사와 재산관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7건의 건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조정됐음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버스임차 계약 외 2건의 용역계약에서는 내역서·용역착수신고서·운행확인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다.

B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계약된 물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시공사가 처리해야 함에도 물량의 50%를 설계 변경해 386만 원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건축물대장, 취득물품 대장 등에서 등재관리를 소홀히 해 지적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총 7건을 적발해 경고 2명, 주의 4명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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