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행정상 조치 7건·1500만원 회수 요구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 서천군에 시정·주의 7건 행정상 조치와 1497만7000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 서천군에 시정·주의 7건 행정상 조치와 1497만7000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충남 서천군이 특별조정 교부금을 민간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사업의 부실 관리·감독도 다수 적발됐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 서천군에 시정·주의 7건 행정상 조치와 1497만7000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군은 2018년 11월 해외공연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 교부금 4820만원 중 1240만원을 민간 보조사업 재원으로 편성·집행했다. 

또 해외공연 참여자 19명에 사례금 3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각종 수당 등을 원천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등이 적정하다고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를 했다.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르면 특별조정 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식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군은 2019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장식 행사 비용 일부가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초가 이엉잇기 사업 경우, 군 소유 건물 공사는 직접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됐다. 부적정한 보조금 지출증빙서류가 제출됐지만 ‘적정 집행’으로 정산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산사음악회 정산검사 소홀 ▲페스티벌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미사용 ▲민간위탁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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