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연구원 “일부 기준치 초과, 평균은 법적 허용치 내”
반대측 “조사기간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문제 제기

4일 예산군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예당2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모습.

충남 예산군 예당2산업단지(예당2산단) 주변지역 대기오염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적 기준치는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4일 오전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당2산단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예산군은 지난 1월 22일 예당2산단이 추가 조성될 고덕면 상장리·지곡리, 오추리 주민 요구로 인근지역 대기질과 굴뚝 오염도를 측정키로 했다. 조사는 연구원이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17일까지 24시간동안 대기질을 측정했다. 이동측정차량 두 대를 이용해 상장1리 마을회관, 도랑골 노인회관, 상장2리 마을회관 등 세 곳에서 조사했다. 

이 결과 세 곳 모두 벤젠(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충남도 기준치(3.0㎍/㎥)를 초과했다. 다만 특정시간대 대기정체가 발생할 때만 기준치를 넘어섰고, 조사기간 평균은 법적 기준치를 밑돌았다.

상장1리 마을회관은 측정기간 평균 1.0㎍/㎥였고 1회(3.6㎍/㎥)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랑골 노인회관은 4회 초과했지만, 평균(2.3㎍/㎥)은 기준치 이하였다. 또 상장2리 마을회관 역시 3회에 걸쳐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평균(2.0㎍/㎥)은 기준치 내로 측정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예당일반산단 악취배출사업장 3곳, 신소재일반산단 악취배출사업장 2곳에서 8개 배출시설의 굴뚝 오염도를 검사했다. 모두 벤젠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미검출 되거나 법적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분석, 현실적 한계”
환경단체 “벤젠, 환경영향평가는 미검출” 의혹 제기 

예당2산단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

채승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검사팀장은 “충남은 일반적인 기준(6㎍/㎥)에 비해 벤젠 배출기준이 두 배 높다”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제로 맡았다. 하지만 악취 발생 물질은 2만여 가지에 달해도 검출 가능한 건 20여 개다 보니, 특정 물질을 수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벤젠 수치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이지, 산단 개발이 무산될 정도의 환경적 구속력은 없다”며 “미세먼지는 일부 심각한 수준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 발생요인이 다양해 특정 요인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측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조사 기간 동안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주민들 진술과 이번에 나온 벤젠이 예당2산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미검출'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벤젠은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자가측정토록 돼있다. 그런데 2018년 검출된 이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돼있고, 예당일반산단 사후 영향평가에는 벤젠이 아예 항목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예당일반산단 내 유해환경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80%나 되고 2017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제 와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예산군과 도청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예산군 관계자는 “2019년 수치가 높아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후 많이 낮아졌는데 이번 측정결과를 보고 많이 놀랬다.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고심하고 있다”며 “3월에 악취유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동측정차량으로 현장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당2산단은 기존 예당산단과 연계해 90만5181m² 규모로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1294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개발방식이며, 예정 부지는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와 상장리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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