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2%, 세종 8.0%, 충남 8.3% 초상권 침해 경험
교사노조 “초상권 침해 제재하는 교칙 마련해야”
“수업 플랫폼에서 녹화, 캡처 기능 없애야”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교사 분양’ 글. 해당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여과 없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초상권 보호 조치, 교칙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435명 중 92.9%(7832명)가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약 1명(7.7%, 651명)은 실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응답자 210명 중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교사는 5.2%(11명), 그렇지 않다 25.7%(54명), 나머지 69%(145명)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세종은 응답자 201명 가운데 8.0%(16명)가, 충남은 300명 중 8.3%(25명)가 초상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모두 10명 중 7명꼴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 만큼, 사실상 침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노조는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 평을 하는 등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교사 사진을 캡처해 낙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교사 사진을 야한 사진과 합성해 올리는 사례 등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학교 교칙에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97.2%에 달했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토론을 통해 교칙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서 녹화,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의 초등학교 6학년 교사 A 씨는 "초상권 침해는 온라인에 흔적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외에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교사 개인 SNS를 통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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