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5만원 상당의 학습비와 교재비 지급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조학습비를 지원한다.

지난 2014년도부터 추진된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가정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에서의 정규교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조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며,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며,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의 학습비와 5만원의 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습비는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는 학습보조용 문제집, 사전, 소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만화책과 청소년관람불가 도서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급 방식은 지원금 우선 지급이 아닌 학원 등록비 등에 지출한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사후 환급받는 방식인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학습비 및 다문화가정 관련 사항은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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