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751개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그동안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현장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지적과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042-606-6934)로 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원룸, 다가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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