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업·농촌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4번째 :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 5번째 : 농협 윤상운 본부장).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3일 농협 대전본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농업·농촌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 농·축협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지정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적합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지역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촌일손이 시급한 농가에 농촌지원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전농협 윤상운 본부장은 “오늘 대전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이 영농철 농가인력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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