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앞바다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낚시유선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대안

세월호 사건이후 운항을 멈춘 유람선
세월호 사건 이후 운항을 멈춘 유람선
당진 삽교천 관광지에 소재한 평택해경지구대
당진 삽교천 관광지에 소재한 평택해경지구대

충남 당진시가 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의 중심에 바다를 활용한 영역확장 및 경기부양 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삽교호(천)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엔 이렇다 할 즐길거리가 없고 관광지 앞바다를 평택해경이 관리하고 있다.

대법원 패소 이후 당진시민들은 관광지를 오가는 평택해경 순찰차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당진사람들의 생활터전인 삽교천 앞바다를 평택해경이 관리하고 있고, 관광지 안에는 평택해경지구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평택해경 순찰차가 다닌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다.

따라서 당진시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평택해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관광지의 대표적 즐길거리는 ‘삽교호 놀이동산’으로 이곳에는 대관람차, 범퍼카, 귀신의 집, 뮤직 익스프레스, 회전목마, 디스코 팡팡,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가 있다. 모두 어린이 위주의 놀이기구로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꺼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과거에는 네 대의 유람선이 호황을 누리며 성인관광객들의 유희를 충족시켰다. 유람선은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은 운항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운항규정과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흥순 삽교천 유람선 대표는 “유람선이 정상화돼야 성인들의 유흥거리가 생겨 삽교천이 관광지로서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며 “당진시는 유람선을 살리는데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항만공사의 함상공원이나 160여 곳(식당 120여 곳)의 상가도 유람선 운영으로 호황을 누릴 것이 확실함으로 유람선 정상화야말로 모두가 살 수 있는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의 상생방안”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유람선 운영에 대한 우려와 또 다른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유람선이 떴을 때는 해수면이 높아 갯벌이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바다 속 지형이 바뀌어 유람선 띄우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꺼리로 유선(낚시배)이나 낚시보트를 소개했다. 낚시배 유선은 한 번에 수십에서 백여 명을 태우고 낚시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낚시보트는 10명 안팎으로 소규모 관광객의 유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이나 낚시보트는 모두 안전성을 보장하며 유람선에 비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구입비용이 들어 경제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객선은 한 대에 수십억 원의 구입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수백만 원에 불과한 낚시보트는 제법 넓은 편의공간(시설)과 개별 어탐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을 벌일 경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삽교천 관광지 상인들도 바다를 활용한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

그들은 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당진시가 나서 바다에서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에는 평택해경지구대의 명칭변경 등 삽교천 관광지 앞바다의 관리주체변경에 대한 건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광지에 거주하는 한 상인은 “평택해경이 당진의 앞바다를 관리하는 것도 못 마땅하고 유람선도 없어져 바다관광객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하루 빨리 바다에서의 즐길거리를 만들어 삽교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당진의 해역을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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