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신과 진단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주민 대상

금산군청.
금산군청.

충남 금산군은 올해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진단비, 외래진료 및 약제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금산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 실비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진단비 1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283명에게 총 4424만 7000원의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한 바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군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사업과 함께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우울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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