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발의, 과학외교 경쟁력 강화 목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일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 지표가 되고 있다.

현재 재외공관 파견 주재관은 각 분야 별 정보 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파견 주재관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346명 중 16명(4.62%)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 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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