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일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제2회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올해로 출범 2년째를 맞는 협의회는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각계각층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의 세부추진과제별 성과 보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내용 공유 및 사전 준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후속 조례 제·개정과 예산, 조직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장수찬 위원장(목원대 교수)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지난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대덕구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이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에 활용하고,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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