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전시가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 등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시민을 만나 인권상담을 실시,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 현장으로 다가가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인권침해 행위를 찾아 개선하고 기관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권친화도시 조성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련된 진정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17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관이나 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까지 상담 건수는 56건으로, 코로나 19로 활동에 제약이 심했던 지난해에도 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전문가(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하는 합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 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상담사례는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 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대전시민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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