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6개 법률 개정안 발의..“사회책임 투자 확대해 책무 다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책임투자(ESG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탈석탄 금융 선언’이 일어나는 등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등 우체국금융 자금을 비롯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 기금 등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며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내 자본시장에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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