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8월 집유 2년..B씨 징역 6월 집유 2년
편찬위원장 동의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교과서를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중간 간부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교과서의 수정 보완 절차를 간과하거나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은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이전에도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수정보완된 것은 맞지만 목적이 정당할 망정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스럽고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자 사실과 다른 왜곡 자료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승진 등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없이 편찬위원회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출판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