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이원은 지난해 7월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및 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시장 약 20조원, 세계시장 약 1조 1577억달러에 달하는 연구산업의 시장을 더 육성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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