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퇴임 교장 포함 6명 식사
중수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권해석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퇴임 교장과 가진 ‘6인 오찬’ 모임으로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종시에 최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최 교육감이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등 6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소명문을 받아 중수본에 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시는 중수본 유권해석에 따라 식사를 했던 식당 업주에 150만 원, 최 교육감 등 식당 이용자 6명에게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