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퇴임 교장 포함 6명 식사
중수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권해석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학·과학·정보 교과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창의교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퇴임 교장과 가진 ‘6인 오찬’ 모임으로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종시에 최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최 교육감이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등 6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소명문을 받아 중수본에 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시는 중수본 유권해석에 따라 식사를 했던 식당 업주에 150만 원, 최 교육감 등 식당 이용자 6명에게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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