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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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충남 논산시의 벼 건조장에서 근로자가 지붕교체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봄철을 맞아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2일까지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하고,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방역수칙 준수: △구내식당(함바 식당 등)의 투명 가림막 설치 및 손소독제 사용 △안전화, 안전모 등 청결 유지 및 소독 △식사시간, 휴게시간 시차운영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의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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