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24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 대전시 규탄대회 열어
중구청, "관련법상 협의대상일 뿐 처벌 규정 없어" 무대응

대전 중구의회가 대전시의 향나무 훼손 사건에 대해 대전시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했지만 중구청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옛 충남도청사에 식재된 향나무 100여그루를 대전시가 무허가로 훼손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대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중구의회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대시민 사과를 촉구한 반면, 중구는 기분은 나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무대응 방침이다.

중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연수 의장과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불참했다.

중구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인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담장 등에 대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6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으로 벌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등 건축물은 근대건축물임에도 안내판만 붙어있을 뿐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철거됐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며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로써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지만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이 중구행정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을 하는 모습.

중구의회는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소통과 협력공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그 목적과 반하게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 행위를 자행했다"며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성실하게 건축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절망하고 허탈하게 한 책임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급 근대 건축물들을 영구 보존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교육가치를 훼손한 대전시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대전시장의 시민 앞 석고대죄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구는 애매한 상황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만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지만, 담당 부서는 공용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협의 대상이긴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공용건축물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소유 기관에서 조치를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축물의 대수선행위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하지만 향나무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거진 향나무 훼손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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