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화 촉구
전 국민의 6.4%인 원전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왼쪽)이 전국원전동맹 임원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와 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맨 왼쪽)이 전국원전동맹 임원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와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3일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원전동맹 임원진과 함께 원자력 안전 관련 적극적 지원 요구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전 국민의 6.4%인 원전 인근지역 314만 명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는 하나로 연구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담당과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방사능 노출 위험에 놓여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로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활동과 환경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주민 수 314만명)로 구성,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는 등 원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