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재 추가지정 10점, 충남민속문화개 지정 7점 등

덕산행상청입의절목앞표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인 덕산행상청입의절목 앞 표지 모습. [예산군청 제공]

충남 예산군이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책)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 및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교체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 및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 등이 있다.

군은 이런 자료의 가치 발굴 외 유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부터 보존 및 복제작업을 진행해 유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국가민속문화재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작업을 추진하는 유물은 1970년대 보부상유품의 국가문화재로 지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 예산 및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관한 자료로서 시대 및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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