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평일 출퇴근 혼잡시간은 제외
전동차 맨 앞·뒤칸 휴대 승차 가능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모빌리티와 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 30분에는 휴대승차가 제한된다.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cm, 중량 32kg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이용 에티켓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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