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원 상습 교통위반 시 사업주 형사처벌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 찾아가 벌점 등 부과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 제공

대전경찰청이 최근 늘어나는 이륜차 난폭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륜차 배달 대행이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 498건 중 35%(175건)가 오후 6~10시, 23%(115건)가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간대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3곳과 교통 법규위반이 잦은 28곳에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한다. 

기동대와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해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한다. 촬영 후에는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 처분이나 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활용해 단속한다.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 단속한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를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한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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