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면허증 안내문.
영문면허증 안내문.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23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 유효기간 중에는 해외에서 별도의 공증 없이 전 세계 37개국에서 바로 운전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부터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 차종 등을 기재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자는 급감한데 비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도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신분증) 및 수수료(1만원~1만 5000원), 사진 등을 구비하여 대전시험장을 방문하면 되고, 적성검사 및 갱신 등과 함께 신청가능하다. 

또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국가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변동 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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