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공판 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학교 측, 징계 착수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된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직원 B씨(57)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A씨의 범행은 충격적이다. 크게 2가지 범행으로 나뉘는 데 하나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과에서 발생했으며, 또 다른 사건은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 중인 벤처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첫번째 사건은 A씨가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학과에 다니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2018년 12월 초순께 해당 과목 강사에게 "C+ 학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강사가 요구를 거절하자 강사신규임용 심사권을 갖고 있는 A씨에게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A씨는 B씨의 부탁을 승낙한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초순께 강사에게 B씨 자녀에 대한 학점을 올려주라고 지시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도 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차 "C+로 올려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사는 학과장인 A씨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시간강사로 채용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A씨 요구대로 B씨 자녀의 학점을 'C+'로 입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강사의 성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범행은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운영을 맡았다. A씨는 제자 2명을 벤처기업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지시했고, 제자들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학교 졸업사정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졸업 요건을 충족시켰고 결국 졸업까지 이어졌다.

A씨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논문을 대신해 시행 중인 자격증별 점수제와 관련해 자격증 배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회의를 열고 재적 과반수 이상 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2018년 9월 12일 교수회의를 거쳐 규정을 변경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졸업 사정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제자 3명에 대한 졸업을 허가하도록 총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A씨는 판결 선고가 진행된 법정에서도 "학과장으로서 취업을 추천했을 뿐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서 "내가 교육자로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는 B씨와 공모해 학교의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허위재직증명서를 통해 졸업한 A씨 제자 2명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및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법원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A씨의 법정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교수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대학 측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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