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교육활동지원비 28만6천원~44만8천원
중위소득 6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지원 
무상교육 제외 4교, 중위소득 50% 이내 수업료·입학금 등 지급

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 원 이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 및 학용품비)로 ▲초등학생 연 28만6000원 ▲중학생 연 37만6000원 ▲고등학생 연 44만8000원을 받는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초·중 13만 원 이내, 고 22만 원 이내), 졸업 앨범비(연 7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연 21만 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대신고 ▲대성고 ▲새소리음악고(전학년) ▲예술고(2,3학년)의 경우, 교과서 구입비와 수업료, 입학금 고지 금액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받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하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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