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출결관리, 교사 업무 해당 지적
“세종교육청, 합리적 갈등 조정해야”

2020년 유아학비 정산 매뉴얼.
2020년 유아학비 정산 매뉴얼.

세종시 교원과 행정직원들이 유아학비 정산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잇따라 표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한 문제를 정면 반박했다.

노조 측은 지난 4일 각 유치원에 ‘유아학비 업무 관련 노조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원아 출결 관리를 행정실이 할 근거가 없다는 점, 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들은 “원아 출결 관리의 주체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하고,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절차 없는 ‘업무 떠넘기기’는 안 된다는 의도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교원 단체 측은 유아학비에 대해 교육적이지 못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할 경우,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출결 업무와 지원금 배정 시스템이 통일돼있어 현장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 측은 “교원 단체 측은 원아 출결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학사 업무가 아니라며 수기 출석부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과 정부 지침, 사회통념에 모두 배치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나이스(NEIS) 시스템처럼 유치원에서도 원생 출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노조는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합리적 조율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직종‧직무분석,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제시 등을 통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청 담당 부서는 병설유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불만을 학비 업무의 행정실 전가 구실로 삼고, 직접 업무 떠넘기기를 진행했다"며 “직종‧직무분석, 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갈등 조정은 못 할망정 한쪽 의견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현장을 공평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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