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 3800만 원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棟) 당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은 동(棟) 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42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은 동(棟)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棟) 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이하까지 확대해 전액 지원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거나 시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인해 건강에 우려를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환경정책과나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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